사건번호: | 2014헌가14 |
---|---|
사 건 명: |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
종국일자: | 2014.11.27 |
종국결과: | 위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1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회사는 그 사용인이 카고트럭에 화물을 편중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사실로 구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음 재심청구를 하자, 제청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심판 계속 중 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관련 조항]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 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 및 제3항·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 제1항 및 제3항·제48조의3·제48조의4 제1항·제48조의5·제49조·제57조 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이전 결정들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결정이다.
□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회사는 그 사용인이 카고트럭에 화물을 편중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사실로 구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음 재심청구를 하자, 제청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심판 계속 중 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관련 조항]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 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 및 제3항·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 제1항 및 제3항·제48조의3·제48조의4 제1항·제48조의5·제49조·제57조 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이전 결정들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결정이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헌바173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0) | 2015.02.02 |
---|---|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0) | 2014.12.19 |
2014헌바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0) | 2014.11.27 |
2013헌마814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 재량규정의 위헌여부 사건 (0) | 2014.11.27 |
2011헌바172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