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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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15.01.29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종 특수면허 없이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중‘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제1종 대형면허만 소지하고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항소한 뒤 운전면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은 그 벌칙조항 중 당해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52조 제1호 중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운전면허)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 결정주문
○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 제1호 중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어떤 운전면허로 어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지를 정하는 작업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종류가 크게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면허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라는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특수자동차의 일종인 트레일러와 레커는 다른 자동차들과는 달리 차체 그 자체의 이동이 주된 용도가 아니고 견인 또는 구난 용도의 자동차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작ㆍ주차 방법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범자로서는 트레일러와 레커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운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될지를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제1종 대형면허만 소지하고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항소한 뒤 운전면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은 그 벌칙조항 중 당해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52조 제1호 중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운전면허)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 결정주문
○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 제1호 중 ‘제8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어떤 운전면허로 어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지를 정하는 작업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종류가 크게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면허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라는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특수자동차의 일종인 트레일러와 레커는 다른 자동차들과는 달리 차체 그 자체의 이동이 주된 용도가 아니고 견인 또는 구난 용도의 자동차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작ㆍ주차 방법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범자로서는 트레일러와 레커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운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될지를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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