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개정 제477호>

산물소리 2014. 10. 26. 16:58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재난의 의의)

법 제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사망통보)

① 법 제87조에 따라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또는 사망자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제2항에 기재된 사항과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법 제87조에 따른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통보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에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 를 포함한다.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제1항의 사망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통보를 한 후,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여부가 분명해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통보를 했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처리)

① 사망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존재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실종선고의 청구)

인정사망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28조의 효과를 받기 위하여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자 등의 사망신고)

① 시신 미확인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관 공서가 사망 통보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도, 사망신고의무자 등은 개별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검안서, 관공서 작성의 사망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확인공문,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 중 관공서 작성의 서면이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하는 관공서의 장의 직인이 찍힌 원본 대조필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③ 시신 확인 사망자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