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89호, 2014.12.2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4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0.11.19.]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牛脂)
5. 식용 돈지(豚脂)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무지방우유류
1의2.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조제유류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 삭제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5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제5조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상(負傷)
2. 난산(難産)
3. 산욕마비(産褥痲痺)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본조신설 2009.11.2.]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6으로 이동 <2009.11.2.>]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2.]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1.2.]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 닭·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달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1.19.]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 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1. 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 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전문개정 2010.11.19.]
[제목개정 2012.8.22.]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3.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5.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여부 확인
6.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7.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8. 영업장 시설의 검사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10.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
11.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2.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3.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14.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15.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0.11.19.]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삭제 <2014.1.28.>
2. 원유의 검사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0.11.19.]
[시행일]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② 시·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0.11.19.]
[시행일] 제16조제1항, 제16조제3항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0.11.19.]
[시행일] 제17조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
[전문개정 2010.11.19.]
제18조(검사원의 자격·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해진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일] 제18조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 제18조제4항제3호, 제18조제4항제5호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24시간 이상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9.]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18조의4(수입축산물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완료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2.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으로서 수입신고인이 통관 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해당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전문개정 2010.11.19.]
제18조의5(수입·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9.]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수입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지도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지도
4. 법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축산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폐기
6. 그 밖에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등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지도
[전문개정 2010.11.19.]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압류·폐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 식육
2)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7호가목1)·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전문개정 2010.11.19.]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냉장실
[전문개정 2010.11.19.]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1.19.]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전문개정 2010.11.19.]
[제목개정 2014.11.21.]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4로 이동 <2014.11.21.>]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5로 이동 <2014.11.21.>]
제26조의4(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3.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전문개정 2010.11.19.]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4.11.21.>]
제26조의5(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4.11.21.>]
제26조의6(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라.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축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해평가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26조의4에서 이동 <2014.11.21.>]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전화번호 및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19.]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1의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조사
1의3.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의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신고수리 및 검사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게시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수리
5.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7.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계획·회수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③ 삭제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1.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8.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법 제9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감독 및 필요한 보고의 지시
1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명령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전문개정 2010.11.19.]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검사 및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식육의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19.]
부칙 <2014.12.2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매출액(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말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