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
하지 않아도 된다.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02.16 [상업등기선례 제200702-1호, 시행 ]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2. 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참조조문]
제181조(회사의 지배인등기신청)
① 회사가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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