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①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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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제정 2012.07.09 [상업등기선례 제201207-1호, 시행 ]
1.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2012. 07. 09. 사법등기심의관-1989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317조 제2항, 제341조, 제343조, 제345조, 제420조, 제440조, 제441조, 제451조, 제462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200611-3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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