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 등기예규 제1454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개정 제1551호>

산물소리 2013. 9. 29. 16:42

등기예규 제1454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정 2008.09.26 등기예규 제1259호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18조 제2항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9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취하서의 접수 방법)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제6조(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①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다음부터 “취하처리”라 한다)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제7조(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관할 외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구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통지(다음부터 “본점이전통지”라 한다)하기 전에는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본점이전통지를 한 후에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점이전통지가 있은 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신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취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취하처리를 한 후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의 모사전송 방법으로 받은 취하서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후 구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을 취하처리한다.

 

제8조(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

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업등기법」제97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같은 법 제99조 제7항의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는 존속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업등기법」제99조 제3항에 따라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보내기 전에는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서 신청서 등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보낸 후에는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 등을 받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취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취하처리를 한 후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⑥ 제5항의 모사전송 방법으로 받은 취하서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후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취하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