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히 잃게 된다.x
<辯4>④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선임의 결의에 의
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청산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
청을 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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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7조 , 제408조 제1항 , 제519조 , 제54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703조 , 제706조 제1항 , 제715조 , 상법 제407조 , 제5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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