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④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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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3.04.01 [등기선례 제7-243호, 시행 ]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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