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 제1-570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산물소리 2014. 10. 1. 21:13

<20>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③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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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2.08.14 [등기선례 제1-570호, 시행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소가 여러번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현주소지로 직접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2. 8. 14 등기 제3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