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로써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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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2.08.21 [등기선례 제201208-2호, 시행 ]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2012. 08. 21. 부동산등기과-160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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