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15>①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
소의 대상은 아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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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에 대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3.09.18 [등기선례 제7-314호, 시행 ]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것인바,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3. 9. 18. 부등 3402-505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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