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이후,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다른 일부(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을 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5>④ 건물의 일부인 17층 북쪽 100㎡로 설정된 것을 건물의 3층 동쪽 100㎡로 전세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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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1.09.05 [등기선례 제6-321호, 시행 ]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변경등기에 의할 것이 아니고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9. 5. 등기 3402-61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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