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④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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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03.30 [등기선례 제7-265호, 시행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2002. 3. 30. 등기 3402-20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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