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8-171호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산물소리 2014. 10. 3. 11:48
<20>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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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06.04 [등기선례 제8-171호, 시행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06. 04. 부동산등기과-186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