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 등기선례 7-268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4. 10. 3. 18:03
<20>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17>④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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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268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