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6-449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산물소리 2014. 10. 4. 11:22

<20>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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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9.03.10 [등기선례 제6-449호, 시행 ]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병이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재판절차 진행중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위 판결로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