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 등기선례 제7-178호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산물소리 2014. 10. 4. 10:14

<20>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16>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

  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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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제정 2003.08.14 [등기선례 제7-178호, 시행 ]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2003. 8. 14. 부등 3402-44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