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 등기선례 제8-192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산물소리 2014. 10. 4. 10:46

<20>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첨부하였더라도 그 등기신청

  을 수리할 수 있다.

<19>③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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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제정 2006.12.15 [등기선례 제8-192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200612-5호, 시행 ]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