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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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검인 여부제정 1990.10.17 [등기선례 제3-65호, 시행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한 후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90.10.17. 등기 제2020호 대한주택공사 사장 대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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