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 부담자
제정 1997.11.12 [등기선례 제5-877호, 시행 ]
본문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나 등기명의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했다면 위임에 따른 비용(법무사보수등)은 등기명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97. 11. 12. 등기 3402-86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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