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 등기선례 제4-350호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산물소리 2014. 10. 25. 09:42

<20>③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에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x

<19>②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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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09.03 [등기선례 제4-350호, 시행 ]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