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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6호]

산물소리 2014. 12. 22. 16: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본점 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판에 따른 등기)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

【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

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4조(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