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 92다8712 판결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

산물소리 2014. 10. 5. 18:32
<20>④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15>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무효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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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8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55]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