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
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18>①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x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759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2.2.15.(914),632]
【판시사항】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供託法 > 供託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6다6055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부적법한 집행공탁이 (0) | 2014.10.05 |
---|---|
2002다33137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0) | 2014.10.05 |
* 92다8712 판결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 (0) | 2014.10.05 |
86다카1588 판결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0) | 2014.10.05 |
* 91다12233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 (0) | 201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