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 85마712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후 공탁물수령자를 상대로 한..

산물소리 2016. 1. 15. 09:41
<法20>③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공탁자가 이와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法17>①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위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x


<法10>④ 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면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공탁의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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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12.28.  85마712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후 공탁물수령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등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