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①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위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x
<法10>④ 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면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공탁의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x
-
대법원 1985.12.28. 자 85마712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후 공탁물수령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등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供託法 > 供託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0다2712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 (0) | 2016.01.15 |
---|---|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 (0) | 2016.01.15 |
2006다68650 판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 (0) | 2015.12.19 |
* 80다1124 판결 -이의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0) | 2015.12.19 |
2008다34668 판결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0) | 201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