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③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을 을로 잘못 이기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성명을 을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상속인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제정 2006.12.19 [공탁선례 제2-194호, 시행 ]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을 을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6. 12. 19. 공탁상업등기과-1406호(공탁선례 200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