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1-178호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출급된 경우 회수청구..

산물소리 2014. 10. 6. 17:29
<20>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공탁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출급된 경우 회수청구 가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관자 여하 등
제정 1999.11.29 [공탁선례 제1-178호, 시행 ]


 

1.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 자를 피공탁자로 착오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탁은 실질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효인 공탁이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 공탁을 이유로 회수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공탁물의 지급으로 공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회수청구권은 의미가 없다.

2. 공탁자는 실체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에도 이를 행사하여 공탁금을 출급하여 간 피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공탁공무원이 아니라 과실로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기업자이다.

3.수용재결이 실효되어 기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시행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부상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그 후 공탁사유가 생기면 그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1999.11.29. 법정 제3302-422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제65조, 공탁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