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
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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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
제정 2008.04.21 [공탁선례 제2-315호, 시행 ]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8. 4. 21. 공탁상업등기과-450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