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191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산물소리 2014. 10. 6. 16:13
<20>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

   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지 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

  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정정이 가능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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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12.26 [공탁선례 제2-191호, 시행 ]


 

수용대상 토지에 등기부상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2003. 12. 26. 공탁법인 제3302-313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