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제16조제2항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법원행정처장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위원지명의 대상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
②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7조(정관) ①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위원의 임명과 해임 |
7. 위원의 임명·위촉과 해임·해촉 |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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