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규칙 제65조제2호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의 개념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으로 변경함(제65조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규칙 제65조제2호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의 개념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으로 변경함(제65조제2호)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65조(용어의 정의)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재외국민 |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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