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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1337 판결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산물소리 2012. 8. 22. 10:33

 

<18>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②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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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공2010하,1981]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04조, 제269조, 제270조 [2]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76조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