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명확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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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공2011하,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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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른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의 국내배급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국내배급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자신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그 효력
[4]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에 관하여 갑 회사와 국내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극장운영자인 병 주식회사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후 병 회사에 가지게 된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정에게 채권 담보를 위해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준위탁매매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갑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 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의 국내배급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국내배급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배급대행계약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위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갑 회사의 계산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각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 회사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는 채권양수인이 양도의 목적이 된 채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선의였다거나 그 진정한 귀속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달라지지 아니한다.
[4]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에 관하여 갑 회사와 국내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배급대행계약의 이행으로 극장운영자인 병 주식회사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병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정에게 채권 담보를 위해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준위탁매매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갑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01조, 제113조 [2] 상법 제101조, 제113조 [3] 상법 제103조, 제113조 [4] 상법 제103조,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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