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①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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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6.13. 선고 70다213 판결
[손해배상][집20(2)민,098]
【판시사항】
가.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 제846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나. 해상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일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135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가.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본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나.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본법 제787조 내지 790조에 그 특별규정이 있고 본조에 의하여 일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인 본법 제135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846조, 상법 제751조, 상법 제812조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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