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86다카1170 판결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산물소리 2015. 5. 4. 10:25

<法18>⑤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 x

<司55>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친 A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시설을

  보수한다는 명목하에 A 법인 명의로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돈을 시설보수 대신 자신의 아들 丁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丁이 사업에 실패

  하여, 乙은 丙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乙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경우, 丙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x

 -

대법원 1987.12.8. 선고 86다카1170 판결

[대여금][공1988.2.1.(817),256]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763조 , 제396조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