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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3149 판결 -임금청구 소송에서의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산물소리 2015. 5. 4. 11:45

 

<18>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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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3149 판결
[노임금][공1981.10.15.(666),14296]


 

【판시사항】
임금청구 소송에서의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 민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