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92다40211 판결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산물소리 2015. 5. 4. 11:49

<18>①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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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0211 판결
[공사대금][공1993.2.15.(938),586]


 

【판시사항】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