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③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x
④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 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
고를 하여야 한다.
<法20>③ 부(父)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x
<法19>②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나, 중혼이라도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法19>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x
<法18>③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x
<法17>②명미정(名未定)의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x
<法17>②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法15>④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은 신고적격자일 뿐이다.x
<事務官昇進2012>③ 모(母)가 재혼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前婚關係)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부(父)란을 공란으로 두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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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1조(「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
제2조(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제4조(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9조(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0조(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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