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08다79876 판결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산물소리 2016. 5. 13. 09:09

<司55>ㅁ.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면, 그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法20>⑤ 채무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法18>②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法17>③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무관승진2016>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사유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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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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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2006하, 1910)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