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87다카254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산물소리 2016. 5. 28. 09:27

<法12>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x


<法院事務官昇進2016>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상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x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6(1)민,44;공1988.4.1.(821),513]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가.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