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를 개정하고 제4조를 신설함에 따라 그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민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ㆍ부수적 절차판단 업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재판장은 이에 관한 감독 내지 사후교정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판장의 제한된 업무 역량을 실체판단에 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및 제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범위를 조정함(제15조제1항)
○ 소송대리허가를 한 후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건을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호의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로 범위를 조정함(제15조제4항)
○ 민사소송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정하도록 함(제26조제2항 및 제3항)
○ 「민사소송법」제280조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3제1항 신설)
○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절차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3제2항 신설)
○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그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34조의2제1항 신설)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34조의2제2항 신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 사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신 설> |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 ||
<신 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다만, 제2조 --------------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 | ||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생 략) |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과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
② -------------------------------------------------------------------------------------------------------------------------------------------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 |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결정에는 법 제110조제2항(다만, 등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3항 및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 신청--------------------------------------------- 제외한다)-----------. | ||
<신 설> |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① 법 제280조에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해당 절차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①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그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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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시행 2015.1.28.] [대법원규칙 제2585호, 2015.1.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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