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9.12.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4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식별부호 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