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③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전부 배정하였더라도 신청서에 실권주 처리
에 관한 이사회의록 외에 종전 주주 전원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④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소위 실권예고부청약최고기간을 단축하였다면 기간 단축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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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200206-14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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