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④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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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제정 2009.06.03 [상업등기선례 제200906-1호, 시행 ]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청구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서면이 무엇인가는 정관의 규정이나 발행 방법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9. 6. 3. 사법등기심의관-1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350조, 제368조, 제418조, 제490조, 제496조, 제498조, 제513조, 제514조, 제5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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