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 등기예규 제1297호 <폐지 제1538호>

산물소리 2012. 8. 26. 16:26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00.08.22 등기예규 제1000호
개정 2008.10.24 등기예규 제1267호
전면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7호

1.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가. 이사가 1명인 경우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나. 이사가 2명인 경우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3. 변경등기
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
(1)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2) 이사가 2명이고, 각자 대표하는 회사에서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 (1)과 같다.

나.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이사를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하거나,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사를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하는 경우
(가)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각자 대표하는 경우)로서 종전 대표이사인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2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에 대해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인 이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2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퇴임등기만 한다.
(2) 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경우
(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선임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명의 이사에 대하여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나)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경우)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선임하고 그 2명의 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다.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
이사를 3명 이상에서 1명으로 하거나, 2명에서 1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사를 3명 이상에서 1명으로 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를 1명으로 하기 위하여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사를 2명에서 1명으로 하는 경우
(가) 이사가 2명이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회사에서 이사를 1명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남아있는 1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사가 2명이고, 각자 대표하는 회사에서 이사를 1명으로 하기 위하여는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