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예규 제1537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4. 28. 15:48

<21>⑤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영업소등기부에는 그 회사의 한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도 등기하여야 한다.x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국내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에 둔 그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 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

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업등기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