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선례 제200112-18호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산물소리 2012. 8. 29. 10:12
<18>①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반드시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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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01.12.04 [등기선례 제200112-18호, 시행 ]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

(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