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③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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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200606-1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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