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①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이 수인이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x
<18>③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률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도 제출)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제정
1991.04.09 [등기예규 제724호, 시행 ]
제정 1991.04.09 등기예규 제724호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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